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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가유산 심의 체계 통합해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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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기본 조례’ 개정 통한 문화·무형·자연유산위원회 통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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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5일(화) 14:3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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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광선 의원 “분산된 위원회 통합해 전문성과 행정 효율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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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는 최광선 의원(예산1‧국민의힘)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가 국가유산 관리 체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최광선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시·도유산위원회를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상위법의 위임 취지를 반영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재 유형별로 분리·운영되고 있는 문화유산위원회, 무형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위원회를 ‘충청남도 유산위원회’로 통합하고,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심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유산의 유형과 전문 분야에 따른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 제도를 두고, 위원의 해촉과 제척·기피·회피, 회의록 작성·공개 등 위원회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최광선 의원은 “국가유산은 유형별 특성이 다르지만 보존·관리·활용 정책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돼야 한다”며 “분산되어 있던 심의 체계를 통합해 전문성은 높이고 행정의 중복은 줄여, 보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국가유산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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