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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방치된 빈집·건축물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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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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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1일(금) 10:3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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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흩어진 빈집·장기방치 건축물 관리체계 통합…국가·지자체·소유자 책임 명확화
- 정비촉진지역·재정지원·건축규제 특례 도입…위험 건축물 방치 책임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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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충남 아산갑) | ⓒ (주)온양신문사 |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충남 아산갑)이 공동대표발의한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빈 건축물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여러 법률에 나뉘어 관리돼 왔다. 관리 주체와 조사·정비체계가 분산돼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정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특별법은 흩어진 빈 건축물 관리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실태조사와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토대로 전국 단위의 정보시스템과 통계를 구축·관리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정비를 뒷받침할 수단도 강화된다. 빈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등을 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정비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 등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의 관리·활용을 위한 ‘빈 건축물 관리업’도 신설되며, 정비사업에는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특례도 적용된다.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조치나 철거를 명령하고 필요한 경우 직권철거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빈 건축물을 정비·활용해 쇠퇴한 원도심과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도 기대된다.
복 의원은 "빈 건축물은 이제 개인의 재산 문제를 넘어 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지역의 쇠퇴와도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특별법으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빈 건축물을 단순히 철거해야 할 골칫거리로 볼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정비하고 활용해 쇠퇴한 원도심과 지역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자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은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복기왕·권영진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해 여야 협치로 추진됐으며, 관련 법안들과 병합심사를 거쳐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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