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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올해 지적재조사지구 35곳 지정

10일 자로 지정·고시…35개 지구 1만 775필지 지적재조사 추진

2026년 08월 10일(월) 09:56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청사

ⓒ (주)온양신문사


충남도가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도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도는 ‘제1회 충청남도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0일 자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고시했다.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은 도내 54개 지구 1만 7916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번에 지정 고시한 35개 지구 1만 775필지는 실시계획 수립과 주민 공람, 토지소유자 통보, 주민 설명회 등 행정 절차를 거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한 사업지구다.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되면 2년간 △지적공부 등록 △지적재조사 측량 △토지 경계 협의·조정 △경계 결정 △의견 및 이의 신청 처리 △경계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1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공부를 최신 측량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일치시키는 국가사업이다.

이를 통해 도로 등 실제 이용 현황을 지적공부에 정확히 반영하고 토지 경계 불일치로 발생하는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

또 건축물 저촉 문제 조정, 마을안길 확보 등 토지 이용 불편을 개선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가치 향상 효과도 있다.

도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723억 원을 투입해 도내 42만 1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20만 1000여 필지(47.8%)의 사업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3만 7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임택빈 도 토지공간정책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경계가 명확해져 이웃 간 분쟁이 사라지고 재산권 행사 범위가 분명해져 불필요한 측량 비용도 줄일 수 있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더 많은 도민이 지적재조사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비 확보와 사업 확대에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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