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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부동산 실명법 위반 근절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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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담당자 교육…판례 분석·실무 사례 공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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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5일(수) 15:0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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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부동산 명의신탁 행위를 근절하고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높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도는 1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15개 시군 부동산 실명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명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선 현직 변호사를 초청해 부동산 실명법 주요 내용을 설명했으며,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한 명의신탁 분석, 과징금 부과 및 고발 등의 내용도 안내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시군 실무 사례를 공유했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업무상의 어려움을 나누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 내용을 토대로 각 시군은 판례 등을 참고해 명의신탁 의심 물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 행위 확인 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성실한 납세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담당 공무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해 촘촘한 조사와 법 집행으로 건전·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책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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