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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징집, 온갖고생 부모님 생각하면 ‘울컥’ ·사할린 거주 아들 딸 손자 너무 보고싶어 ·노령 연금법 바뀌어 혜택도 못 받아 ·그래도 주위에 보살핌에 ‘감사’, ‘감사’ 할 뿐 사할린에 강제 이주되어 낮이나 밤이나 고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물로 지새운 사할린동포들에게 영주귀국이 실현되기 시작했고 이번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1주년 기념행사’에 만난 유조자(44년생)씨 또한 그렇게 영주귀국을 신청하여 2008년 11월 15일 고국으로 돌아왔다.
- 부모님의 고향 충청남도 유조자씨는 부모님의 고향이 충남이었기에 아산을 택해서 왔다고 한다. 현재 영주귀국한 분들은 신창면 남성리 소화마을에 60가구 104명이 거주중이다. 고국으로 돌아와 생활한지 1년이 된 지금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편히 지낸다며 환한 웃음으로 답하는 유조자씨는 부모님이 강제 이주되어 온갖 고생으로 지낸 이야기를 꺼낸다. 부모님들은 강제로 끌려간 러시아에서 온갖 고생하며 가정을 꾸려나가셨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만 남아 정말 고생스럽게 자식들을 키우셨다고 한다. 그러다 1991년 어머니는 그렇게 그리던 한국땅을 한번 다녀오시고 6년 후에 돌아가셨다고 한다. 영주귀국이 가능해진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자신의 부모님이 그렇게 그리워했던 고국에 오기위해 2005년 신청을 했고 작년 11월에 이곳에 발을 디뎠다.
- 고국으로 돌아 왔으나 자식들과는 이별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사업에서는 입국 대상을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태어난 1세대’로 정해져 있기에 유조자씨는 남편분인 신현수(45년생)씨 하고만 귀국할 수 있었다. | | | ▲ 주위의 보살핌에 항상 감사하다는 유조자씨<오른쪽>와 남편 신현수씨. | 이 때문에 자식들과 생이별을 하며 이산가족이 되었다. 고국으로는 돌아 왔으나 자식들과 이별의 아픔이 함께 동반 됐다. 유조자씨는 아들과 딸, 그리고 손자들이 너무 보고 싶다고 전한다.
- 약속했던 65세이상 노령연금은 어디로 2008년 1월부터 노령연금법이 바뀌어 8만4천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동포들의 생활이 더 궁핍해졌다. 나라에서 지급되는 수당으로 아파트 임대비, 가스비, 관리비 등등 내고 나면 겨우 남은 돈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한다. 현재 물가가 계속 상승 중이기에 그 궁핍함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 그래도 도움 주는 이웃이 있기에. 사실상 겨우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병원 한번 찾기도 힘들다. 그래도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온양온천신복음교회(진등용목사)에서 한국병원과 근처 약국하고 연계해 무료 진료를 돕고 있다. 또 목욕봉사와 관광등 문화 적응에 도움도 주고 있다. 또 적십자와 신창면사무소, 노인복지회관, 아산서부사회복지에서 한글과 건강관리 등등 생활과 직접 관련된 모든 분야에 도움을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조자씨는 적십자의 김한나씨께 꼭 고마움을 전해달라는 당부를 남겼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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