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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의원,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및 공직사회 활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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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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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25일(금) 14:5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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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연차 공무원’ 휴가 신설, ‘자기 발전 휴가’ 명칭 변경
- 배우자 출산휴가 등 복무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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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례를 발의하는 김희영 의원 | ⓒ (주)온양신문사 | |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5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저연차 공무원의 휴식 시간 보장과 장기 재직 공무원의 자기 발전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사기 증진과 일, 가정의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휴가 신설 ▲기존 ‘장기재직휴가’의 명칭을 ‘자기발전휴가’로 변경하고 이를 연 2회 이내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배우자 출산 경조사 휴가는 기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확대됐다.
김희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저연차 공무원부터 장기 재직자까지 모두가 휴식을 통해 역량을 재정비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보다 충실히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과 공직사회의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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