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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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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 복합 용도 개발 규제 완화,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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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11일(수) 15:5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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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례 설명하고 있는 윤원준 의원<사진 제공=아산시의회> | ⓒ (주)온양신문사 | 아산시의회는 11일(수) 국민의힘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9회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윤원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용도지역에서의 숙박·위락시설의 건축행위를 제한 함에 있어 상업지역에서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에 대한 주거지역 경계와의 이격거리 완화를 위해, 주거·교육환경, 민원 및 지역 여건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기반 시설 중 주도로폭 20미터 일반도로에 대한 도로 기준을 포함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내용은 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건축 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이격거리를 50미터에서 30미터로 규정을 완화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추진했다
윤 의원은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민생경제 활력과 시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부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다양한 건축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도시공간의 융·복합 이용 활성화,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확충, 지역 건설경기 부양 등 규제 완화를 통한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니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금)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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