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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깜깜이 ‘자동차 의무보험’ 투명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6년 03월 05일(목) 09:11 [(주)온양신문사]

 

- 의무보험 회계보고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2,500만여 가입자 권익 보호 및 의무보험 재정 투명성 강화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주)온양신문사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보험사의 ‘깜깜이 회계’ 관행을 바로잡고 자동차 의무보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 의무보험 사업을 다른 보험사업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구분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이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거나 검증받아야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사실상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민이 납부한 의무보험료 재원이 임의보험 사업으로 전용되거나 불투명하게 운용되어도 이를 적발하거나 견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자동차 의무보험은 가입자가 2,500만여 명에 달하고 국민 생활 안전과 직결된 공적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감독 체계는 다른 정책 보험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었다. 농어업재해보험이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경우 이미 소관 부처에 대한 보고 의무와 제재 규정을 법으로 명시하여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복기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험사에 의무보험 관련 업무 보고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아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법안이 통과되면 의무보험 재원의 무분별한 전용을 막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가 보험사의 회계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더욱 합리적이고 투명한 보험료 산정 기반이 마련되고 보험료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기왕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자동차 의무보험의 재원은 국가가 철저히 감독해야 할 영역”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의 깜깜이 회계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오직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동차 의무보험 관리 강화의 필요성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에서도 주요 과제로 언급된 바 있어, 이번 복 의원의 개정안 발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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