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윤원준 의원, 봉사자 지원 등 4건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
|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제도화, 빈집 정비 지원, 동물놀이터 설치 기준 완화
|
|
2026년 02월 06일(금) 10:57 [(주)온양신문사] 
|
|
|
| 
| | ↑↑ 조례 발의하는 윤원준 의원<사진 제공=아산시의회> | ⓒ (주)온양신문사 | |
- 현장 봉사자의 교육·보험·유류비 등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 “아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64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교통환경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모범운전자회의 봉사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다 안정적인 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지원 ▲계도용 차량의 보험료 및 유류비 지원 근거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윤원준 의원은 “모범운전자회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분들”이라며 “봉사라는 이유로 위험과 부담을 개인이 감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예산 지원이 아니라, 현장에서 활동하는 봉사자들을 보호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봉사자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이라는 공공의 가치도 함께 실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교통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아산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제도화로 공공건축 품질 향상과 도시디자인 경쟁력 제고 기대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264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윤원준 의원은 「건축기본법」을 근거로 아산시의 공공건축과 도시개발 사업에 민간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아산시 공공건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건축의 품질과 도시디자인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아산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등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고, 이들이 공공건축 및 도시개발 사업의 기획·설계·유지·관리 전 과정에 참여해 자문과 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는 비상근으로 운영되며, 총괄건축가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총괄건축가는 시 전반의 건축·도시 관련 정책과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 자문과 조정 역할을 맡고, 공공건축가는 개별 공공건축사업의 설계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해 전문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민간전문가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건축민간전문가 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촉 기준과 직무상 준수사항, 수당 지급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기준도 마련했다.
윤원준 의원은 “공공건축은 단순한 시설 조성을 넘어 도시의 품격과 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행정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의 경험과 시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건축·도시 정책을 통해 아산시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덧붙였다.
- “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체계적 정비와 효율적 활용으로 주거환경 개선·지역공동체 회복 기대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64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윤원준 의원은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관련 상위 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을 근거로, 사회적 약자 지원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조례의 명칭을 「아산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빈집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5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 수립 ▲정기적인 빈집 실태조사 실시 ▲빈집 정비사업 및 비용 지원 ▲빈집 활용 방안 ▲빈집 안전조치 및 지도·감독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정비된 빈집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이나 귀농·귀촌 체험주택, 지역공동체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빈집 문제를 주거·복지·지역 활성화 정책과 연계되도록 했다.
윤원준 의원은 “빈집 문제는 단순한 주택 관리 차원을 넘어 주거 안전과 도시 미관, 그리고 지역 공동체 유지와도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방치된 빈집을 지역의 부담이 아닌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정비와 활용이 함께 이루어지는 지속가능한 빈집 정책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동물놀이터 설치 기준 완화 등 시민 수요 반영한 공원 환경 조성 추진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64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늘어나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공원 이용 수요를 반영하고, 시민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윤원준 의원은 “1인 가구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공원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근린공원 내 ‘동물놀이터’ 설치 기준을 기존 3만㎡ 이상에서 1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지역 공원이 반려동물 전용 놀이공간을 갖추게 되어,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시민이 증가하는 현실에 맞춘 변화”라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원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월 11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충남도, 지방정부 성과관리 ‘최..
|
|
“통합돌봄시대, 사회복지관과 함..
|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청렴 문화..
|
|
“건축의 가치와 미래를 말하다”..
|
|
충남도, 서천 장항 국립휴양공원 ..
|
|
늘어나는 청소년 도박범죄, 예방..
|
|
‘노동의 미래’ 현장과 함께 준..
|
|
순천향대 등 아산권 4개 대학, ‘..
|
|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 ..
|
|
충남도내 첫 위기 청년 전담 지원..
|
|
충남도 “국립치의학연구원 평가,..
|
|
충남소방·농협, 농촌지역 안전 ..
|
|
충남도,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구..
|
|
충남도, 사회적경제기금 활성화 ..
|
|
충남도의회, AI 기술과 지역돌봄 ..
|
|
충남 특산물로 맛과 창의력 겨뤄
|
|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어르신들의 ..
|
|
충남도, 여객선 고장으로 발 묶인..
|
|
충남TP, AI-XR 융합콘텐츠 전문..
|
|
아산시의회, 시정질문 4일차…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