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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산시의회 김은아·김미영 의원 공동발의

2026년 02월 06일(금) 08:55 [(주)온양신문사]

 

-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집적화단지 우선 검토 제시
- 에너지위원회 심의 기능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통합


↑↑ 아산시의회 김미영(좌측) 김은아 의원(우측) <사진 제공=아산시의회>

ⓒ (주)온양신문사


김은아·김미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아산시 에너지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민참여형으로 우선 검토 ▲40MW 초과 대규모 발전사업에 집적화단지 방식 우선 검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아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김은아 의원은 “그동안 대규모 발전소가 들어와도 주민들은 사업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에서 주민참여와 이익공유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발의한 김미영 의원은 “집적화단지 규정을 신설해 아산호 수상태양광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때 집적화단지를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며, “주민참여와 이익공유를 전제로 사업을 설계해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소통 부족과 지역 외부로의 개발이익 유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세부 시행지침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 이익 환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오는 2월 11일 제264회 아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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