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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의원, ‘기후대응기금’ 조례 제정으로 탄소중립 실행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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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기금으로 중장기 재정기반 마련, 지역 맞춤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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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6일(금) 09:0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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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한 김미영 의원 <사진 제공=아산시의회> | ⓒ (주)온양신문사 | |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5일 제264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위임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해, 아산시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뒷받침할 중장기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정안전부의 2024년 재해연보·재난연감에 따르면 자연재난 피해가 최근 10년 간 평균 대비 약 두 배 수준(재산피해 9,107억 원, 사망·실종자 121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호우·대설 등 이상기후 피해가 집중되면서 지역 차원의 체계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조성 ▲기금의 용도 및 관리·운용 원칙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 제척·기피·회피 등 공정성 확보 장치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 등 기금이 선언적 제도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절차와 통제 장치를 함께 담았다.
김미영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며, “기후대응기금으로 아산시에 맞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11일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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