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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진 의원,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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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5년 50%·3년 25% 경감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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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6일(금) 09:0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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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기업 등 적용 대상·범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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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박효진 의원 <사진 제공=아산시의회> | ⓒ (주)온양신문사 | |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64회 임시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의 재산세 경감률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정비했다.
주요 내용은 ▲재산세 경감률 구조(5년 50%·3년 25%)를 조례에 반영 ▲조례 용어를 ‘감면율’에서 ‘경감률’로 정비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적용 시점을 명시했다.
박 의원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적용 과정에서 해석이 엇갈리거나 혼선이 생길 소지를 줄이겠다”며 “행정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 기준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1일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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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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