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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애 의원,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설치비 지원 비율 80% → 90% 상향”

2026년 02월 06일(금) 09:00 [(주)온양신문사]

 

- “피해는 줄이고, 준비는 지금” 침수 방지시설 지원 강화로 피해 예방 기대

↑↑ 이기애 의원이 ‘아산시 침수 방지지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아산시의회>

ⓒ (주)온양신문사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2월 5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비율을 기존 ‘100분의 80’ 범위에서 ‘100분의 90’ 범위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설치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침수 방지시설 설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대한 실질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며, 그동안 비용 부담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망설이던 취약 지역 거주 시민들의 현실을 개선하고,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아산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 당시에도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관심과 지원 체계 강화를 관계 부서에 지속적으로 주문한 바 있는데, 관계 부서와 이번 조례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도 제9대 아산시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오는 3월부터 침수 방지시설 점검과 향후 지원사업 공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의원은 “풍수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준비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다”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비율 상향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강화”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재난·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안전한 아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 부서에 “적극적인 시민 안내와 홍보로 조례 개정의 실효성을 높여 달라”며,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당부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월 11일 열리는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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