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10-29 오후 05:24:43  

전체기사

정치

아산시의회

아산행정

종합

충남도정

정부/일반행정

충남도의회

커뮤니티

뉴스 > 정치행정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복기왕 의원, "용기 낸 사람, 제도가 지켜야“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6년 02월 03일(화) 09:59 [(주)온양신문사]

 

- 접수 단계부터 보호 안내 의무화, 신청 창구 확대
-신고자 신원 보호 조치 의무화, 보호 신청 문턱 낮춰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주)온양신문사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공익신고 이후 보호·보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보호조치나 보상을 받으려면 신고자가 직접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신고 하나 했을 뿐인데, 보호받기 위해 또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는 셈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는 이러한 ‘이중 절차’ 구조가 △신고자에게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지우고 △여러 기관을 오가는 과정에서 신원 노출 위험을 높이며 △제도를 몰라 보호·보상 신청을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531만 건, 2024년 821만 건의 공익신고가 처리됐지만, 보호조치 신청은 연간 80~100여 건에 불과했고 실제 인용은 각각 단 1건이었다. 과거 권익위 실태조사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신고자의 이름을 피신고자에게 알려주거나 신고서를 그대로 보여준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은 △공익신고 접수 기관이 보호·보상 절차를 반드시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접수·이첩·조사·수사 전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며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창구를 수사기관·조사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익신고자 보호의 책임이 신고자 개인에서 제도로 옮겨간다. 신고 접수 단계부터 보호 절차가 안내되고, 전 과정에서 신분이 보호되며, 보호 신청도 한결 쉬워진다. 신고 이후 보호·보상이 ‘알아서 챙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보장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복기왕 의원은 “공익신고자는 우리 사회의 잘못을 알리는 비상벨을 누르는 사람”이라며 “신고 이후 보호도 보상도 없다면, 아무도 그 비상벨을 누르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용기 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충청광역연합의회 운영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온양신문사] 기자

국민의힘 충남도당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 개최 [온양신문사] 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 협력으로 국가균형발전 새 길 연다 [온양신문사] 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 제12회 정례회 개회…첫 행정사무감사 돌입 [온양신문사] 기자

편삼범 의원,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초광역 교육협력 .. [온양신문사] 기자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성공 개최 및 초광역 스마트농업 .. [온양신문사] 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 광역연합 실효성 높일 발전 방향 모색 [온양신문사] 기자

이전 페이지로

 

 최근기사

 

충남도, 지방정부 성과관리 ‘최..  

“통합돌봄시대, 사회복지관과 함..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청렴 문화..  

“건축의 가치와 미래를 말하다”..  

충남도, 서천 장항 국립휴양공원 ..  

늘어나는 청소년 도박범죄, 예방..  

‘노동의 미래’ 현장과 함께 준..  

순천향대 등 아산권 4개 대학, ‘..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 ..  

충남도내 첫 위기 청년 전담 지원..  

충남도 “국립치의학연구원 평가,..  

충남소방·농협, 농촌지역 안전 ..  

충남도,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구..  

충남도, 사회적경제기금 활성화 ..  

충남도의회, AI 기술과 지역돌봄 ..  

충남 특산물로 맛과 창의력 겨뤄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어르신들의 ..  

충남도, 여객선 고장으로 발 묶인..  

충남TP, AI-XR 융합콘텐츠 전문..  

아산시의회, 시정질문 4일차…생..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구독신청 - 기사제보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배너모음

 상호: (주)온양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312-81-25669 /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충남, 아00095 / 제호: i온양신문 / 주소: 충남 아산시 남산로8번길 6 (온천동 266-51) / 발행인,편집인: 신민철
등록일 : 2010년 9월 24일 / mail: ionyang@daum.net / Tel: (041) 532-2580 / Fax : (041) 532-458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민철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