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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진 의원, ‘천안아산경실련 올해의 좋은 조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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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활동으로 시민 불편 해소에 기여, 공익성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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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5일(금) 17:1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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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미진 의원이 천안아산경실련 제17주년기념식에서 좋은조례상을 수상하고 있다.<사진 제공=신미진 의원> | ⓒ (주)온양신문사 | |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아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조례」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천안아산경실련)이 선정한 '올해의 좋은 조례'로 선정되어 지난 4일 시상식을 가졌다.
천안아산경실련은 매년 아산시의회 및 천안시의회에서 1년간 제정·전부개정된 조례를 비교·분석하여, ▲지역 실정에 꼭 필요한 규정 ▲주민 삶의 질 향상 ▲제도적 모범성 등을 기준으로 우수 조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특히 신미진 의원이 제정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는 ▸공영주차장 내 장기사용·방치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안전사고 위험 등의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민 불편 해소와 공익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미진 의원은 “이번 수상은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마음으로 입법에 힘써 온 결과라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올해의 좋은 조례상’은 2025년에는 천안·아산시의회에서 각각 한 건씩만이 선정됐다.
사진 설명: 신미진 의원이 천안아산경실련 제17주년기념식에서 좋은조례상을 수상하고 있다.<사진 제공=신미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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