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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지방참여확대 6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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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분야 정부위원회의 지방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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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1일(월) 08:4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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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추천 위원 참여 의무화, 국가 주요정책에 지역 목소리 반영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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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 (주)온양신문사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26일 국가의 주요 국토·교통 정책의 심의를 담당하는 정부위원회의 지방 참여를 강화하는 「지방참여확대 6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 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지역 실정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 수립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 중 정부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들에서 지방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 지역별 지리·경제·사회적 여건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 의원은 「건축기본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국토기본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6개 법률의 정부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 받은 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국가물류정책위원회 ▲국토정책위원회 ▲기반시설관리위원회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6개 위원회에 지방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복기왕 의원은 “국가 주요정책에 지역의 목소리를 담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이며, 앞으로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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