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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호 의원,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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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져 있던 돌봄 서비스를 한 줄로 연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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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6일(수) 17:3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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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례를 발의하고 있는 이춘호 의원<사진 제공=아산시의회> | ⓒ (주)온양신문사 |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이 지역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하여 발의한 「아산시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심사에서 통과했다.
이춘호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아산시에서 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협의체 및 전담조직 구성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기 위한 지역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시장 책무와 매년 지역계획 수립 근거 마련 ▲민·관 협력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등이다.
조례를 발의하며 이춘호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조정되어 시민의 돌봄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령화, 만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계속해서 아산에서 편히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2025년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고, 관련 법률 시행일에 맞춰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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