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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성 의원, 물놀이장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영 기준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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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물놀이장 운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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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6일(수) 17:2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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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례 발의하는 김미성 의원 <사진 제공=아산시의회> | ⓒ (주)온양신문사 |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탕정, 배방 세교·장재·휴대, 염치)이 발의한 「아산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물놀이장 이용이 늘어나면서 수질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운영 기준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아산시 물놀이장의 안전·위생 수준을 높이고 운영체계를 한층 더 체계적으로 갖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는 ▲안전관리요원 배치 근거 마련 ▲수질 관리 기준 준수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 공표 의무 ▲이용 제한 기준 명확화 ▲시설 훼손 시 변상 규정 ▲보험 가입 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미성 의원은 “물놀이장은 특히 어린이와 가족 단위 이용이 많은 공간인 만큼, 안전과 수질 관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도심 전역에서 물놀이장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반영해 운영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열리는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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