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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공공기관, 세금으로 월급 받고 부업으로 돈벌이..'외부활동' 삼매경

복기왕 의원, "전수조사하고 대외활동 제도 전면 재점검하라"

2025년 10월 27일(월) 10:40 [(주)온양신문사]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사진 제공=복기왕 의원실>

ⓒ (주)온양신문사


공공기관 임직원의 대외활동은 업무 공백과 이해충돌을 야기할 수 있어 행동강령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본업은 뒷전으로 한 채, 외부활동으로 4년간 4억원이 넘는 사례비를 챙기면서 일탈적 부업 행태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이 항공안전기술원과 국립항공박물관의 최근 4년간(2020~2024) 「임직원 대외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직원 135명이 총 1,371건의 대외활동으로 4억 500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평균 300만원, 건당 평균 30만원 꼴이다. 항공안전기술원은 3억 2,700만원을, 국립항공박물관은 7,800만원이었다.

항공안전기술원에서는 행동강령 상한(1시간당 40만원, 최대 60만원)을 초과한 사례가 150여 건에 달했다.

양모씨는 3일 활동으로 180만원을 2회 수령(상한의 3배), 정모씨는 하루 2회 활동으로 300만원을 챙겼다. 최고액 수령자 이모씨는 연간 691만원을 받았다.

연간 300만원 한도를 초과한 사례도 40여 명이 160여 건에 달했다. 행동강령이 있으되 지켜지지 않고, 초과 수령해도 제재가 없는 '유명무실한 규제'로 전락한 것이다.

본업 시간에 부업을 하거나 쉬어야 할 주말에도 외부활동에 나서는 등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기본 직무윤리가 의심된다. 항공안전기술원에서는 하루 2회 이상 중복 활동 10여 건, 주말·공휴일 활동 20여 건이 확인됐다.

↑↑ <제공=복기왕 의원실>

ⓒ (주)온양신문사


정모씨는 주말에만 172만원, 이모씨는 주말 활동으로 93만원을 받았다. 국립항공박물관도 다수 직원이 상한을 초과하며 타기관 채용심사로 사례비를 챙겼다.

양 기관이 서로 위원을 맞교환하며 '봐주기' 의심 활동도 반복되고 있었다. 항공안전기술원 직원들이 박물관 평가위원으로 14건(560만원), 박물관 직원들이 항공안전기술원 평가위원으로 20건(800만원) 활동하며 총 1,360만원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소수에게 집중됐다는 점이다. 항공안전기술원에서는 상위 2명이 상호평가의 50%를, 박물관에서는 상위 2명이 45%를 차지했다. 같은 인물들이 양 기관의 평가위원을 반복적으로 맡으면서 상호 봐주기식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다.

복기왕 의원은 "같은 인물들이 양 기관을 오가며 평가위원을 맡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상호 견제가 아닌 상호 봐주기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문성이 의심되는 대외활동도 500여 건에 달했다. 항공안전기술원 직원들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사고 평가(80만원), 경남 방위산업육성 평가(20만원) 등 항공과 무관한 분야에서 309건 활동했다.

국립항공박물관은 더 심각해, 박물관 큐레이터들이 한국장애인개발원 채용심사(60만원), 타기관 용역사업 평가 등 박물관 업무와 무관한 활동이 196건(전체의 64%)에 달했다. 직무 전문성이 의심되는 대외활동으로 이들이 챙긴 사례비는 총 2억 5,000만원(505건)으로, 건당 평균 49만원 꼴이다.

복기왕 의원은 "행동강령이 유명무실해진 것은 내부통제 실패를 보여준다"며 "고위직이 조직을 비우고 부업에 몰입하면 그 부담은 다른 직원에게 전가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외활동도 본업에 충실할 때 명분이 서는 것"이라며 "양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대외활동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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