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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 달 불법어업 집중관리 기간 운영

충남도, 해수부·해경·시군 합동점검반 운영

2025년 09월 30일(화) 08:39 [(주)온양신문사]

 

- 무허가·금지체장 위반 등 강력 단속

충남도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산물 수요 증가를 틈탄 불법 포획 행위를 근절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관할 시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펼친다.

이 기간 도는 어업지도선(총 7척)을 활용하고, 육상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 △꽃게 불법 포획 등 서해안 특화 단속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등 자원 남획 행위 △무면허·무허가 등 어업 질서 문란 △불법 증·개축 등 어선 안전 위반이다.

도는 단속기관 간 교차 승선을 통해 단속 효율을 높이고, 주요 양륙항·포구에서 위판장 및 수산물 판매장까지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불법 어업은 소중한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선량한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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