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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애 의원, ‘아산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아산시 예비비 사용의 정당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2025년 09월 18일(목) 14:16 [(주)온양신문사]

 

- 예비비, 남용은 막고 투명성과 책임성은 강화

↑↑ 이기애 의원이 「아산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 제공=아산시의회>

ⓒ (주)온양신문사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지난 9월 17일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산시 집행부에 대한 예비비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아산시가 집행하는 예비비 지출 내역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 남용을 방지하고, 주민 세금 사용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예비비는 재난·재해나 긴급한 사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필수 재원으로 쓰이지만, 그동안 일부 집행 과정에서 편의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제기돼 왔으며,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차원이다.

실제로 지난 제259회 제1차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서 아산시는 행사 관련 안전요원 용역비가 예비비에서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별도 보고 없이 사용되어 지적된 바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비 지출 승인 절차 명문화 ▲분기별 지출 내역 보고 의무화 ▲불승인·시정 요구 시 조치 의무와 의회 보고이며, 이에 따라 시장은 예비비를 집행한 경우, 분기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사용 내역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연도 결산 심사 시 의회가 불승인 또는 시정을 요구하면 즉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집행부의 독단적 예비비 사용을 견제하고, 의회와 시민이 예산 집행 정보를 균형 있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산시는 향후 조례 시행으로 예비비 지출 과정에서 행정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는 불편함은 있으나,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 발생한 예비비 불승인 사례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여 예산 집행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예비비 집행의 적절성을 담보하고 시민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를 제도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예산 운영을 통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재정 건전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26일 열리는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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