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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복 의원, 소규모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가스공급시설 지원사업으로 확대해 생활 안전 강화

2025년 09월 18일(목) 14:24 [(주)온양신문사]

 

↑↑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이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 제공=아산시의회>

ⓒ (주)온양신문사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이 17일 제26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화재나 가스누출로 이어질 수 있는 노후 가스배관의 위험을 예방해 시민들의 생활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 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상수도와 가스공급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를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자의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용부분 노후 기반시설 보조사업에 가스공급시설 설치와 유지보수 사업을 추가해 주민 생활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했다.

김은복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생활 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특히 노후 가스배관은 작은 사고에도 대형 화재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적 예방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26일 제6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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