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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 8년째 미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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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법정 의무 비율 준수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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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4일(목) 17:3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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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온양신문사 |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당해 연도 제품 구매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으로 해야 하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당해 연도 물품과 용역 구매총액의 5%, 공사 구매총액의 3% 이상을 여성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3년 장애인기업 및 여성기업 물품 구매액’에 따르면 행안부는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 제품의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 제품 의무구매 비율을 준수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3년의 경우 선관위는 총선 준비 과정에서 장애인기업에서 구매할 수 없는 물품들의 구매가 증가하면서, 법정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행안부는 2016년부터 8년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의 법정 의무비율인 1%를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의 경우 행안부는 총 6,701억 원의 공공물품을 구매하였으나, 그 중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액은 27억 원에 불과했다.
또한, 행안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여성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도 지키지 않았다.
2020년에는 물품 구매액의 3.6%, 2021년에는 3.8%, 2022년에도 물품 구매액의 4.5%만 여성기업제품으로 구매해 법정비율인 5%를 넘기지 못했다.
박정현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의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는 해당 기업의 구매력 제고와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라며 “행안부는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 제품 구매에 있어서 지난 몇 년간 법정비율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이 우리 사회에 공존할 수 있도록 행안부 내의 변화와 대책 마련을 위해 힘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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