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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노상주차장 등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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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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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09일(수) 07:2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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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미진 의원이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아산시의회> | ⓒ (주)온양신문사 | |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이 10월 8일 제25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주차장법에 발맞춰 마련된 것으로, 무료 공영장 내에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방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아산시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고 방치된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단순한 규제를 넘어 더 나은 주차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기 방치 차량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신미진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장기 방치 차량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이 보다 나은 주차 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월 18일 제6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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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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