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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지방세 환급금 1조원 증가

행정기관 착오·납세자 권리구제 등으로 행정력 낭비 심각

2024년 10월 02일(수) 10:15 [(주)온양신문사]

 

ⓒ (주)온양신문사

각 지자체에서 지방세 체납 및 환급금 안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 지방세가 환급된 경우와 납세자가 직접 불복청구를 하여 권리구제 된 경우를 합친 환급액이 2022년 5천700억에서 2023년 7천907억으로 약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17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지방세 환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지방세 환급금은 총 15조 8천500억 원이었으며(경기, 경북, 제주, 경남의 경우 처리 중으로 인해 2024년 7월을 기준으로 산출), 2022년에는 지방세 총 환급금이 2조 7천713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2023년에는 약 1조 원 증가한 3조 7천899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환급 사유는 크게 행정기관 착오와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국세 경정 등으로 구분되는데, 행정기관 착오의 경우 과세 자료 착오와 감면 대상 착오 부과, 이중 부과 등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지방세 환급의 전체 건수는 2020년 678만 건에서 2021년 901만 건, 2022년 1천178만 건, 2023년 1천222만 건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올해에도 8월 기준 이미 1천128만 건을 넘은 상황이다.

한편, 작년의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금은 서울이 66억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9억)와 경북(13억)이 그 뒤를 이었다.

경북은 인구수가 서울의 4분의 1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착오 건수가 1만 4천326건으로, 8천664건인 서울에 비해 65% 이상 더 높았다.

경북의 경우 2021년에도 1만 7천91건, 2022년에도 1만 3천520건으로 인구수 대비 높은 행정기관 착오 건수를 보였으며, 3년 동안 행정기관 착오 환급금 3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 착오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의 개편 및 결함 없는 지방세 징수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본다면 행정착오 환급금이 높은 곳은 경기(29억)와 서울(28억), 강원(14억), 울산(10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종의 경우 39만이라는 낮은 인구수를 고려하더라도 2022년 6건, 2023년 115건으로 매우 낮은 행정기관 착오 건수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인구수 67만의 제주는 2022년 5천793건, 2023년 1천496년으로 행정기관 착오 건수가 높았으나 올해는 7월 기준 767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행정기관이 납세자에게 이중부과를 하는 경우가 유독 많게 나타났는데, 2022년에는 959건, 2023년에는 1천388건이었으나 올해 이미 2천147건을 기록해 이중 부과로 인한 환급금 또한 이미 작년의 금액을 넘어섰다.

납세자가 불복청구한 건수 또한 증가했는데, 2022년 6만 4천276건이던 것이 2023년 8만 3천364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이미 8만 4천644건이 접수되어 작년의 수치를 넘어선 상태이다.

납세자 권리구제 건수는 3년간 평균 7만 7천428건으로 시민들의 불필요한 피로 누적과 공무원 인력 소모가 심각한 상황이다.

한편, 납세자 권리구제의 금액은 2022년 5천555억에서 2023년 7천782억으로 증가했는데, 2023년 기준 서울(3천38억)이 가장 높았고 경기(2천386억)와 인천(541억)이 뒤를 이었다. 건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기가 3만 3천364건, 서울이 9천215건, 경남이 5천890건이었다.

2024년 8월 기준 기타로 분리되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은 3천552억 원인데, 이는 2021년 2천억 원, 2022년 2천476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지방세 환급금의 이자로도 1년간 국민들의 혈세 낭비가 적지 않은 만큼, 지방세 환급 사유를 상세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현 의원은 “매년 지방세 환급금이 조 단위로 발생하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지자체별로 행정기관 착오 건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일정 부분 통제가 가능한 사안인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과세자료 연계 시스템을 점검해서 오류를 줄이는 한편 세무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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