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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용 채소종자·묘·영양체 등 유통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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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업·육묘업 미등록, 생산·수입 판매 미신고, 품질 미표시 등 중점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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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24일(화) 10:0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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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충남지원(지원장 이경일)은 김장채소 등의 종자·묘 유통 성수기에 대비하여 관할지역* 내의 불법 종자·묘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관할지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15개 시·군(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계룡·당진시, 금산·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군)
이번 유통조사는 김장용 채소종자, 묘, 영양체(마늘, 생강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11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유통 발견 시 추적 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적발·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종자업·육묘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등 종자산업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 및 검찰송치,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남지원 관계자는 불법 종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종자업·육묘업 등록 및 품질표시 등 여부를 확인하고 종자를 구입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한편 종자의 품질표시 사항은 ① 품종명 ② 무게 또는 낱알개수 ③ 발아율 ④ 발아보증시한 ⑤ 생산연도(포장연월) ⑥ 재배상 주의사항 ⑦ 수입연월 및 수입자명 ⑧ 종자업등록번호 ⑨ 생산·수입판매신고번호 등이며, 묘의 품질표시 사항은 ① 작물명 ② 품종명 ③ 파종일 ④ 생산자명 ⑤ 육묘업등록번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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