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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거부 시 거센 저항 받을 것”

2024년 09월 20일(금) 11:49 [(주)온양신문사]

 

↑↑ <사진제공=박정현의원실>

ⓒ (주)온양신문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지난 9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에 민생경제를 살리는 법안 통과에 국민의힘은 의도적으로 불참해 민생을 외면한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이날 통과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난 6월 첫 번째 법안으로 발의했고,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정해진 것이다.

주요 내용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책무를 신설했다.

현재 지역화폐를 포함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19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지역화폐 구매금액의 일정액을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식으로 운영해, 주요 소비처인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정부는 지역화폐와 관련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일 뿐 정부는 국비를 투입하지 않는다는 기조이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효과가 뚜렷한 지역화폐를 더 활성화하지 못하고 명맥만 이어가는 상황이다.

박정현 의원은 “국민이 지급한 세금 대부분을 국가가 가져가는 상황에서, 전국 191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을 모르쇠 하는 것이 윤석열식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여당이 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수십 개의 이유를 말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살린다는 오직 한가지의 이유만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제 야당이 아니라 골목상권에서부터, 국민들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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