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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감시체계 확충해야”

최근 4년간 부정청약 1,116건 중 70%가 위장전입

2024년 09월 06일(금) 11:18 [(주)온양신문사]

 

통장·자격매매 294건, 위장결혼·이혼 44건 적발

ⓒ (주)온양신문사

부정청약자 10명 중 7명이 위장전입으로 나타났다. 청약 시 위장전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이 9월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합동점검 결과로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가 총 1천116건에 달했고, 이중 778건(69.7%)이 위장전입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약통장·자격매매 적발 건수는 294건(26.3%)있고, 위장결혼·이혼·미혼도 44건(3.9%)이나 적발됐다. 2024년은 현재 점검 중에 있다.

ⓒ (주)온양신문사

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경찰이 적발해 국토부로 통보한 건수도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1천850건에 달했다. 이중 불법전매는 503건,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1천347건이었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건수 중 계약취소 또는 주택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627건으로 33.9%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선의의 매수인이 있음에 따라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다.

주택법 제64조는 청약 이후 불법전매를 제한하고 있고, 제65조는 조합원 지위와 청약통장 양도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주택환수,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복기왕 의원은 “주택청약은 무주택 서민에게는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의 기회”라며 “일부에서는 위장전입과 불법전매,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 의원은 “특히 위장전입의 경우, 부양가족의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정한 청약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는 청약 시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온양신문사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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