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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가설건축물 설치 주체 명확화·안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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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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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27일(화) 10:5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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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례 발의하는 김미성 의원 <사진제공=아산시의회> | ⓒ (주)온양신문사 | |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26일, 제251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건축 조례에 따라 아산시는 가설건축물 체육시설을 공공기관이 직접 설치한 시설에만 한정해서 허용하고 있었다. 또한 조례는 시설의 설치 주체가 불분명해, 시 업무 담당자마다 상이하게 해석되는 여지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단체 또는 개인이 국가·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아 설치하는 체육시설도 가설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시설의 안전성을 함께 도모했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보조금을 받은 민간 단체 및 개인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주체를 명확히 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가설건축물의 설치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시행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다른 단체 또는 개인’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체육시설의 구조 안전에 대해 이상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한 것이다.
김미성 의원은 “본 조례의 시행으로 아산시민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구조 안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다수가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안전상 문제를 강화하고자 했으며, 현재 조문상의 문법적 오류를 수정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오는 8월 30일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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