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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괴리 농업대상 조례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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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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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27일(화) 08:5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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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명노봉 의원이 「아산시 농업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아산시의회> | ⓒ (주)온양신문사 | |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8월 8월 26일 열린 제25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농업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명노봉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부서의 안일한 정책운영에 대해 지적하며 “해당 조례가 장기간 경과하였고 조례문에 나타난 용어 및 시상부문에 대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시 관계자와 여러 논의를 거쳐 금번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명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시상부문 중 청년농업인부문을 추가하여 청년농업인에 대해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하였으며, 아산시 농업대상은 매년 농업인의 날(11월 11일)에 시상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것을 관련 부서에 제시했다.
끝으로 명노봉 의원은 ”해당 조례가 잘 운영되어 농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우수 농어업인을 발굴 육성하기를 기대해본다“며 발언을 마쳤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25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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