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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김은복 의원 ‘제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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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집행유예 선고, 2일 비상징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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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03일(토) 16:3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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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은복 시의원 | ⓒ (주)온양신문사 |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문진석)은 지난 4월 30일 대전 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 혐의 유죄 판결을 받은 김은복 아산시의원(비례)을 제명했다고 3일 밝혔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김은복 의원 논란과 관련해 2일 비상징계를 진행했다"며 "비상징계 진행 결과 '제명'을 의결했다“고 알렸다.
김은복 의원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레대표로 당선됏다. 당에서의 이번 제명 처분으로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으며 무소속이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합당이나 정당해산, 제명 때문에 당적을 이탈한 비례대표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 단, 형사사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 재판부는 지난 29일 김 의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보육교사 자격을 보유한 피해자에게 어린이집 인수비용 3억원과 수익을 반씩 나누는 동업을 제안했다. 그러나 실제 어린이집 인수비용은 1억 5000만원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피해자에게 인수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하고, 별도의 비용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피해 액수가 크고, 범행을 부인한 점, 선고일 이전에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했다.
한편 김은복 의원측은 선고 결과에 불복해 지난 1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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