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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복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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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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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30일(수) 11:4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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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온양신문사 |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4월 29일,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에 통과돼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적 기반마련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이기애 의원은 실제 관내 한 농업인으로부터 농업용 수중모터로 인한 심각한 감전사고를 겪었던 과거 일화를 접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농어업인들이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농어촌의 안전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무척이나 중요한데, 감전사고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재해를 입을 수 있고 과거의 무재해 건수가 현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며 해당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핵심은 노후된 농업용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수리지원으로 전기화재 및 감전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전기안전시설 점검 및 노후시설 개선 ▲장비 및 피해복구 지원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 의원은 “농어업 현장은 전기설비가 노후해 화재나 감전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조성해 지역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2일에 개최되는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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