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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위원회 전문성 축적, 연속성 확보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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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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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30일(수) 11:3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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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온양신문사 |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4월 29일 제257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일관되게 정비하고, 청년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청년정책위원회’ 명칭을 ?청년기본법?에 맞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청년위원회의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던 부위원장 직책을 명문화함으로써, 운영 체계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박효진 의원은 “청년위원회는 1년의 짧은 임기동안 전문성 축적이 어렵고, 매년 반복되는 위촉으로 행정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위원회의 2회 연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1~8기 동안 위촉된 236명 중 2회 연임을 한 위원은 55명으로 전체 위촉 인원의 5.5%에 불과했다.”며, “이는 다양한 청년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효진 의원은 “청년정책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포상할 수 있는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책 참여를 장려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주도하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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