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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위한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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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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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29일(화) 09:5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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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온양신문사 |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8일 제25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조직 내 근무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 지원 근거를 신설한 것이고, 이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무주택 공무원 중 저연차 및 신혼부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연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최대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조례를 발의한 천철호 의원은 “공무원의 주거안정이 곧 행정의 안정이고, 안정된 삶의 기반 위에서 더 나은 공공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 더욱 신경써서 공무원의 삶을 지키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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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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