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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충남 여성농업인 건강권 보장 강화해야”

농가인구 절반 차지하는 여성농업인 의료서비스 미흡 지적

2025년 04월 16일(수) 10:02 [(주)온양신문사]

 

-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의료서비스 확대로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촉구

↑↑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충남도의회>

ⓒ (주)온양신문사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여성농업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사업 확대와 농촌 의료서비스 강화를 촉구했다.

방 의원은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처럼 농업은 국가의 근간”이라며 “2021년 기준 전체 농가인구 221만 5000명 중 여성농업인이 111만 500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업진흥청이 2023년 4월 발표한 ‘2022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 현황’을 인용하며 “여성농업인의 질병 발병률이 5.8%로 남성(4.3%)보다 1.5%p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여성농업인이 근골격계 질환과 함께 무릎, 어깨, 고관절 및 손 부위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의료 체계와 적절한 의료 보건 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방 의원은 “단지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의료와 사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서비스 격차로 인해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여성농업인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었으나, 목표 인원 5300명 중 4396명이나 모집돼 83%의 모집률을 보였음에도, 실제 수검률은 63%에 그쳤다”며 “또한 51세~70세로 제한된 검진 대상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농업인들의 불만이 높다”며 꼬집었다.

이에 방 의원은 충남도에 “특수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연령 제한 없이 검진을 희망하는 모든 여성농업인에게 검진 기회를 확대‧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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