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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인 재해 복구 지원과 기부 활성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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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자율성 강화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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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08일(화) 15:2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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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온양신문사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4월 7일, 고향사랑기부금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해 예방 및 복구 등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의 주소지 및 연간 기부 한도액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기부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부 수단도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인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은 총 879억 원으로 집계되어 2023년 대비 약 35% 증가했지만 한해 전체 기부금 규모가 16조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활성화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부자의 주소지 및 기부 한도액을 기부 ‘이후’ 확인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플랫폼이 기부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지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기후위기 시대에 증가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고향사랑기부금을 재해 예방 및 피해 복구, 이재민 생활 안정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돼, 기부금의 사회적 기여와 정책 활용 폭을 확대하했다.
최근 산불사태에서도 드러났듯, 재난 상황에서는 구호물자와 이재민 지원물품이 신속하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체계에서는 자치구와 시군구에서 파악한 내용이 행정안전부와 중대본에 전달되고 계획이 수립되기까지 보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간 즉각적인 조치를 위해 각 지자체가 의연금품을 모집하고 이를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했으나,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는 기부금품법만 예외로 두고 재난구호법 등은 빠져있었기에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박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난 자율성 보장이 관건”이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부 참여의 장벽을 낮추고, 보다 실효성 있는 기부금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김현정ㆍ김한규ㆍ박용갑ㆍ양부남ㆍ이학영ㆍ조승래ㆍ이광희ㆍ김남근ㆍ김동아ㆍ허 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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