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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해체 4법’ 대표발의

대통령경호처 해체, 경호 기능은 경찰 이관

2025년 03월 20일(목) 10:42 [(주)온양신문사]

 

ⓒ (주)온양신문사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최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 가운데, 대통령 경호처가 더 이상 대통령 개인의 친위대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경호처 해체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3월 18일, 대통령 경호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고, 대통령 경호처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경호처 해체 4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4법은 각각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4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정부조직법」에 존재하는 대통령경호처 근거 규정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는 한편, 경찰청에 경찰청 차장과 같은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대통령경호본부장을 두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그 밖에도 경호에 특화된 경찰을 선발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실제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이 수행하고 있으며 경호 조직의 책임자 역시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의 경호기구를 운용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경호처가 사실상 대통령 개인의 친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의혹사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였던 전력이 있으며, 이번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 수사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물리적으로 방해하였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독재정권에나 있을 법한 친위대로 전락한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해서 법률과 민의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대통령 경호처를 해체하고 경호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여 민주정과 법치주의라는 국가 정체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4개 법안은 대표발의를 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김남근, 김동아, 김현정, 문진석, 박홍배, 신정훈, 이광희, 이재정, 이학영, 조승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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