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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 계약전에 직불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부정수급자 소유 농지 임차시 직불금 받을 수 없어 확인 필요

2025년 03월 07일(금) 13:51 [(주)온양신문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강희중, 이하 충남농관원)은 농지 주인이 공익직불금을 부정수급하여 직불금 지급이 제한된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성실하게 농사를 지은 농업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홍보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익직불법에 따르면 부정수급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농지는 3~8년< (기본직불) 면적 5년, 소농 8년 / (전략직불) 3년>간 직불금 지급이 제한된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나 농지 소유자가 임차 농업인에게 이를 사전 고지하지 않아 임차 농업인이 정직하게 농사를 짓고도 해당 농지에서 직불금을 받지 못하여 재산상 피해를 받고 있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을 통해 전국 논 764천ha 중 144천ha(19%), 밭 748천ha 중 59천ha(8%)를 농지 주인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어 농지의 상당한 부분이 사인간 계약을 통해 임대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농관원은 임차농업인의 피해 예방과 국가의 중요한 기반시설인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우선적으로 임차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충청남도(241개소), 대전광역시(47개소), 세종특별자치시(26개소) 및 한국농어촌공사(14개소) 등 총 328개 농지·직불업무 부서에 농업인이 농지 임차 계약전에 직불금 지급제한 농지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인식을 갖도록 3월부터 홍보물을 게시할 계획이다.

또한 법 개정 건의는 직불금 지급 제한에 있는 농지라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농지는 직불금 지급제한 농지에서 예외하여 임차농업인의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임대인은 안정적 임대로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인간 계약이 가능한 농지도 농지은행이라는 제도권으로 유도하여 국가 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충남농관원 강희중 지원장은 “농지를 임차할 계획이 있는 농업인은 사전에 농지 주인이나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직불금 지급제한 중에 있는 농지인지 꼭 확인을 하고 계약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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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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