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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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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6월 30일, 종자·묘 생산·수입업체 및 판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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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21일(금) 16:5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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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충남지원(지원장 정문기)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3월 5일~6월 30일씨까지 불법종자·묘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종자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씨감자·채소 ·과수묘목 및 묘 생산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관할지역: 충남 15개 시·군(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계룡·당진·금산·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대전, 세종
주요 조사내용은 △종자업(육묘업)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여부 △보증받지 않은 종자 판매 △유통종자 품질 표시 등이며, 위반자에게는 종자산업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검찰 송치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충남지원 관계자는 “종자업체(육묘업체 포함)에서 자율적으로 불법·불량종자 근절에 앞장서 줄 것과 농업인들도 품질 특성과 표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 종자 및 묘의 유통이 의심되거나 종자 유통제도와 관련된 안내가 필요한 경우 국립종자원 충남지원(041-540-411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가보증 대상이 아닌 종자나 자체보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는 자는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사항을 품질표시 해야 한다. (종자산업법 제43조)
▲종자
품종명, 무게 또는 낱알개수, 발아율, 발아보증시한, 생산연도(포장연월), 재배 시 주의사항, 수입연월 및 수입자명, 종자업등록번호,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번호,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 또는 등록번호
▲묘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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