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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신속한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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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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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21일(금) 10:3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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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기애 의원이 「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아산시의회> | ⓒ (주)온양신문사 | |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월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15개 시군 단체장이 참여해 충남 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에 따른 경영회복 지원 브리핑이 진행된 가운데, 이기애 의원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고통받고 있는 위기의 소상공인들에게 도비와 시비 매칭으로 이루어진 해당 지원금이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의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위기가 심화되어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신속하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협조를 통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말하면서도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위원들께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시고, 일부개정조례안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통과될 수 있었다”며 조례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이에 따라 관내 지원대상이 되는 약 1만 7천400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일부 영업비용 보전을 통한 경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추후 아산시 지역경제과에서 지원금 지급에 관한 공고문을 통해 자세히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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