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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차장·유해폐기물·토지보상·주민자치회·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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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성·김은복·맹의석·박효진·윤원준 발의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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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14일(금) 10:5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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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온양신문사 | 아산시의회는 지난 2월 13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에서 주민생활 편의증진과 생활안전과 직결된 다양한 조례 등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 통과시켰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월 20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노후 기계식주차장 안전 문제 해결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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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온양신문사 |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의 철거를 원활히 추진하고, 실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건축물의 증축이나 용도 변경 시에는 기존 설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그동안 기계식주차장은 고장 발생률이 높고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며, 특정 크기의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기계식주차장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는 57건, 사망자는 16명에 달하며, 사고 원인의 45.6%가 기계 결함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아산시 내 56개소의 기계식주차장 중 정상 운영 중인 곳은 20개소 미만이며, 대규모 시설을 제외하면 실제 이용 가능한 소규모 기계식주차장은 10개소에도 미치지 않는다.
상당수의 기계식주차장이 방치되어 건물 내 공간을 차지할 뿐, 실제 방문 차량은 외부에 주차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미사용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고 일반 주차면을 조성하면 오히려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현재 많은 기계식주차장이 노후화되어 유지보수가 어렵고, 화재 예방 설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성이 낮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고, 보다 현실적인 주차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시민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폐농약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처리 활성화 기대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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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온양신문사 | 김은복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중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폐농약, 폐의약품 등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및 처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종류별 배출 및 처리 방법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방지와 수거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은복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 및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특별회계 조례 제정
「아산시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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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온양신문사 |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인 도시계획시설 토지의 원활한 확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예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이나 토지변경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일정 토지소유자는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진행 가장 큰 어려움이 토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보상비용 감당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사전에 마련하여 원활한 도시계획시설 진행으로 아산시민의 편의와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하며 맹의석 의원은 “아산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은 더욱 많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도시계획시설 확충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인 토지 보상에 대한 재원을 미리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며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청년 모두에게 행정체험 기회 제공
「아산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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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온양신문사 |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기존에 대학생으로 제한됐던 지원 자격을 18세부터 39세까지의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조례 제명을 「아산시 청년 행정체험 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청년들의 행정체험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했다.
박효진 의원은 “2023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청년행정인턴 사업에서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며, “아산시는 이러한 권고를 수용하여 모든 청년이 행정 경험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확대하게 되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조례 제명 변경과 함께 운영 시기 및 계획 수립, 신청 및 선발 절차, 근무 방법 등 조례 전반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청년들이 공공 행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산시 청년들이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고, 사회 진입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민자치회 운영 효율성 강화
「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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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온양신문사 | 박효진 의원은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전환 시점이 달라 운영상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자치회 위원과 자치회장의 임기를 통일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기존 주민자치회 위원 및 자치회장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운영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임기를 위촉된 다음 해의 12월 31일로 통일함으로써 2028년부터는 17개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동시에 위촉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인·장애인 교통안전 보호구역 지정 근거 마련
「아산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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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온양신문사 |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윤원준 의원은 이 조례안이 교통약자에 대한 이용펀의 증진을 위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 등 교통약자인 노인 및 장애인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산시 보호구역 대상 지역 범위 지정 등 △노인·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 실태조사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보호구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ㆍ자연공원ㆍ도시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외에 주변 도로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통시장과 그 주변은 노인들의 왕래가 많고 불법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해 교통약자인 노인이 사고 발생에 대응하기에 취약한 환경으로, 실제로 전체 노인 보행사고가 전통시장 구역에서 가장 높게 발생하는 등 노인 보호를 위한 사고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진단과 정비를 추진하여 위험으로부터 노출된 교통약자에 대해 안전보호를 위한 조항이 포함됐다
윤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장애인 등 교통사고 취약계층의 보호구역을 명확히 지정하고 이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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