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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회의록 공개 ‘미적미적’

두 달 전 회의록이 마지막…‘임시본 제공’ 인접 지방의회와 대조

2024년 12월 17일(화) 11:48 [(주)온양신문사]

 

‘공개기한 명시’ 권익위 권고에도 수개월째 뒷짐

↑↑ ▲아산시의회 누리집(홈페이지) 최근회의록 화면

ⓒ (주)온양신문사

아산시의회가 회의록 공개 업무에 늑장을 부려 시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2월 16일 기준 아산시의회 누리집에 게시된 전자 회의록을 보면, 가장 마지막에 게시된 회의록 날짜는 지난 10월 18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 6차 본회의였다.

같은 날 천안시의회 마지막 회의록 날짜는 당일, 당진시의회는 지난 4일자였다. 두 달 넘게 공개하지 않은 아산시의회와 선명하게 비교되는 부분이다.

지방자치법상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이외에는 회의록을 모두 공개하도록 돼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장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회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대다수 지방의회가 이를 근거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별 회의록을 작성해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녹음된 음성을 문자로 변환해주는 기기와 프로그램이 있는 만큼, 비교적 빠른 시일 내 ‘임시 회의록’ 형태로 신속하게 제공하는 추세다.

반면 아산시의회의 경우 임시 회의록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은 물론 집행부 업무추진 실태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인 회의록 지각 공개에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박민우 아산시민연대 대표는 “공개기한 규정이 없더라도 대의기관인 의회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의록만큼은 가능한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 영상회의록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즉시 공개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인근 지방의회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회의록 관리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대한 후속조치도 4개월 째 뒷짐을 지고 있다.

권익위는 알 권리 보장과 지역사회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 8월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회의록 공개까지 걸리는 기간이 최대 3배까지 차이를 보인 데다, 회의록 공개기한도 규정하지 않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주요 권고사항은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회의록 공개기한 규정 ▲회의록 공개 시점 누리집에 공지 ▲영상회의록 공개 보장 ▲방청절차 개선 등이다.

아산시의회 관계자는 “속기사 여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저희는 회기가 다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고 있다. 타 지방의회 사례도 확인해보겠다”며 “권익위 권고 이행방안을 마련해 기한인 내년 상반기까지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천안시의회 누리집(홈페이지) 최근회의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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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의회 누리집(홈페이지) 최근회의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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