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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방치건축물 정비 활성화 2법 발의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토지·건축물 수용 가능, 사업변경 요건 완화

2024년 12월 03일(화) 17:20 [(주)온양신문사]

 

“도시 흉물, 건축물 사업재개 위해 제도 개선, 적극 지원 필요”

ⓒ (주)온양신문사

복기왕 의원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정비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갑)이 12월 3일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7년 이상 방치건축물의 수용 근거를 마련하고 정비사업 변경의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 2건을 발의했다.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7년 이상 지난 방치건축물 중 공동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수용 또는 매입해서 공공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7년 이상 방치건축물의 사업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을 기존 소유권·사용권의 100% 확보에서 70% 확보로 완화해서, 방치건축물의 사업 재개를 촉진하는 법안이다.

국토부와 LH가 2021년 상반기까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시행했으나, 2021년 하반기 이후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했고 이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태다.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고, 방치건축물의 소유관계가 복잡하며 분쟁 중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24년말 기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한 지자체는 전무하다.

2022년 기준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은 전국 286곳에 달한다. 광역지역별로는 강원 41곳, 경기 34곳, 충남 33곳, 충북 27곳, 경북 23곳 등을 나타냈다. 용도별로 보면, 전국 방치건축물 286곳 중 공동주택 88곳, 단독주택 28곳으로 주택이 116곳(40.6%)에 달했다.

ⓒ (주)온양신문사

이에 복기왕 의원은 “장기 방치건축물은 도시의 흉물과 우범지역이 되고 있고,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권을 갖고 있는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방치건축물의 정비를 활성화시켜 도시의 안전과 미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방치건축물은 분쟁 중인 경우가 많아서 사업재개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오래 방치된 공동주택과 건축물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LH와 지방공사가 토지와 건축물을 수용하거나, 사업변경을 위해 소유권 확보비율을 70%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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