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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통학로·축사규제·보호관찰 대상자·관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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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253회 제2차 본회의 심사 통과 주요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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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03일(화) 13:1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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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온양신문사 | | 아산시의회는 지난 12월 2일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주요 조례안을 심사 의결했다.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신설
「아산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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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온양신문사 | 김미성 의원이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과 문화예술적 소양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한 「아산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이날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과 창작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창작할 기회를 확대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아산시장은 관련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교육, 축제·공연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다.
김미성 의원은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가 청소년과 지역 문화예술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의 가결로 청소년들에게 균등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제공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지원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재능 있는 청소년을 발굴·육성해 지역을 대표하는 인재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 위한 예방조치 마련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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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온양신문사 |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26일 제253회 정례회 건설도시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은복 의원은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학교 주변 및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시설설치 및 방지를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예방조치와 규제를 포함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본 조례 개정안은 △매년 통학로 안전과 관련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수립 시 어린이와 보호자의 의견수렴 반영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수립 후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경찰, 교육기관, 전문관계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 규정하는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은복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등·하교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며, 지역사회와 학교, 관련 기관이 협력해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조례 개정 후에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다양한 안전 관리 규칙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사업 추진에 의한 축사시설 이전시 규정 완화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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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온양신문사 |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공익사업으로 축사를 이전해야 하는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을 담은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안이 이날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관련 법률의 준용 범위를 단순화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해 축사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기존 제한구역 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기존 축사(소·젖소)가 철거되고 이전이 필요한 경우, 일부 제한구역 내 거리 규제를 50%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 허가·신고된 배출시설 면적 내에서 같은 읍·면·동 지역에 축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전지 반경 800m 이내 주민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이전 대상 농가는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토지 보상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됐다.
김희영 의원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축사를 이전해야 하는 농가들이 법적 제약과 주민 반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농가와 지역 주민이 상생하며 축산농가의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12월 2일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안착에 지역사회 도움 필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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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온양신문사 |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지난 11월 26일 발의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이날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 내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자립을 돕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시하고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기여 및 시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상담·심리치료 ▲직업교육·알선 ▲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홍보 등의 사업을 하는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인식 개선은 물론 지원의 공감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끝으로 명 의원은 “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범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안전과 화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민 개인정보 보호 대폭 강화
「아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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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온양신문사 |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안에 대해 박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강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반영하여 국가정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도 공공기관 보안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아산시도 발맞춰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이버보안 업무 및 대상 정의 ▲사이버보안 대상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규정 ▲시장의 지도·감독 의무 규정 ▲보안담당관 지정 및 보안 업무 관리 규정 등이다.
박효진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공공기관은 총 107곳으로, 매년 53%씩 증가하고 있다”며, “사이버 보안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자·출연기관의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인 조치”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아산시의 출자·출연기관도 공공기관의 보안 관리 범위에 포함됨으로써 체계적인 보안 관리와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출자·출연기관이 보안담당관을 지정하고, 시장의 지도·감독 아래 보안 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관급공사 체불 예방 위한 대금지급계획서 제출규정 신설
「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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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온양신문사 |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관급공사 중 일정금액 이상인 고액 종합공사의 원·하도급자간에 계약 체결한 건설기계대여금 및 노무, 자재, 기타 지불금의 상습적인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대금지급계획서 제출규정을 신설해 체불임금을 예방하고 원활한 공사진행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관급공사 중 추정가격 50억 이상 종합공사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서 제출규정 신설이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천철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관급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문제를 예방하고, 공사 관계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특히 고액 종합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여, 건설업계의 신뢰를 높이고 공사의 질과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산시 운영 시설물의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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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온양신문사 |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죇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아산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다자녀가정 감면을 확대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특히 천철호 의원은 제251회 임시회에서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4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관람료 또는 사용료의 다자녀가정 감면 조항이 신설되는 3개 조례로는 ▲「아산시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도고아트홀) ▲「아산시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설치·운영 조례」(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주민편익시설)이며, 주소에 상관없이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의 부모 및 자녀들이 감면 대상이다.
천철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제251회 임시회에서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하는 개정안”이라며, “이처럼 지속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 혜택이 더욱 폭넓게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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