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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놀이터·청년농업인·반려농물·신혼부부…등’

아산시의회 의원발의 주요 조례안 26일 상임위 심의 통과

2024년 11월 27일(수) 16:48 [(주)온양신문사]

 

ⓒ (주)온양신문사

아산시의회(의장 홍성표)는 지난 11월 25일 제25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25년도 업무계획 청취,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25일 제1차 본회의에 이어 26일 상임위원회별로 각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날 심사가 진행·통과된 주요 조례안을 살펴본다.

예산 효율성과 형평성 강화 목적의 조례 개정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온양신문사

신미진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정된 예산 속에서 지원사업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상위법령 개정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자가 관리주체로 되어있는 임대주택은 제외하되, 공동전기료 지원은 유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임대주택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원 범위를 조정한 것이다.

또한, 보조금 지원 제외 기준을 정비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했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 항목을 세분화해 필요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새롭게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가하여 입주민의 안전 강화와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신미진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한층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동물놀이터 설치기준 완화로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기대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온양신문사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호의원 공동발의)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원준 의원이 지난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제안했던 반려동물 놀이터 추가 확충 건과 관련해,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호의원 대표발의, 윤원준의원 공동발의)과 함께 반려동물 놀이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놀이터 설치가 가능한 근린공원 면적 기준을 아산시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에서만 설치 가능했던 동물놀이터 기준을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고, 문화공원과 체육공원에도 동물놀이터 설치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원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적인 도시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아산시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선진문화 도시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청년농업인 육성 경영실습 스마트팜 조성 제도적 근거 마련
「아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주)온양신문사

이기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농가 및 농가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며, “아산시의 경우에도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농가 세대수와 재배면적,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 먹거리산업으로서 농업의 현대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의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스마트농업 정보센터 설치·운영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산시에서는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운영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교육프로그램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 등을 통해 스마트농업 활성화에 따른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도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15일, 아산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아산시 주요 현안 시정질문에서 「아산시 농업 활성화 정책 발전 방안」에 대해 질의한 바 있으며,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상추를 직접 가져와 2주 이상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칭찬하며, 상추를 직접 먹는 등 스마트팜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반려농물 놀이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온양신문사

이춘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인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한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해 반려동물 올바른 문화조성 및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의 개정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이 소유자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인 반려농물 놀이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춘호 의원은 조례를 발의하며 “우리나라에서 반려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용품 전문점의 증가, 각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 증가 등 반려동물에 따른 문화가 조성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아산시에서도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신혼부부에게 실질적 혜택 제공 등 맞춤형 지원 강화
「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 (주)온양신문사

천철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혼인과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일정 소득기준, 거주 조건, 주택소유 여부 등을 통하여 적합한 신혼부부 지원 대상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특히 유자녀 가구의 신혼부부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결혼과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 ▲지원내용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지원금 환수 규정 등이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천철호 의원은 “주거비 부담을 작게나마 완화하여 결혼과 자녀 양육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혼부부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아산시의 장기적인 인구 정책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제공 근거 모색
「아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력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주)온양신문사

홍순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력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홍순철 의원은 「아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력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주한미군 기지와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중요한 조치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조례 발의 이유를 밝혔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시장의 책무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피해방지 및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기지 주변 지역의 소음피해 및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및 환경 모니터링 실시, 주변 지역 사회복지의 안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주한미군 기지 운영 등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경제지원 및 피해 보상 방안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 및 주민 참여 기회 확대로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생활 안정 대책을 수립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의원은 이러한 체계적인 제도적 방안이 시행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사회 불균형 해소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중요정책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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