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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시장 대법원 최종판단 '임박'

대법원 최종선고일 확정, 25일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

2024년 01월 15일(월) 10:20 [(주)온양신문사]

 

ⓒ 온양신문

선거기간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던 박경귀(64)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는 1월 25일 나온다. 이는 당초 예정된 일정보다 두 달여 지난 시점이다.

대법원 제1심 대판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에서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기간 성명서 등을 통해 상대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당선무효형인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당초 지난해 11월 30일 상고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박 시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재판기간 강행규정대로라면 2심 판결이 선고된 후 3개월인 지난해 11월 24일까지 3심 판결이 나왔어야 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의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과 함께 아산시장 재선거가 열린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그 해 10월, 이외 기간에는 다음해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선거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주 수요일에 실시된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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