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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 아산분원 예타면제 법사위 통과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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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정치권 不수용에 안타까움 넘어 분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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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1월 09일(화) 16:5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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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이명수의원실> | ⓒ 온양신문 | | 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담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경찰복지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가 불발됐다.
국민의힘 이만희·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 개정안은 ‘신속한 경찰병원 설립을 위해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는 1월 8일 전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다뤘지만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미의결 안건으로 분류돼 계속심사하게 되며 이 달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상정·통과 여부조차도 불투명하게 됐다.
법사위 내부에서는 소방병원과 보훈병원은 예타를 받아 진행했는데 경찰병원 아산분원만 예타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의결을 가로막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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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이에 이명수 의원은 9일 성명서를 통해 “충청도민과 아산시민께서 많은 관심을 두고 결과를 기다리셨는데, 첫 심의에서 계류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심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경찰병원 분원 설립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충분히 공감했지만, 소방병원과 보훈병원의 예를 들어 야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해 난관에 봉착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사실도 충분히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경찰 공무원의 의료 접근성 증진, 중부권 도민과 시민들의 의료 서비스 확대, 특수근무지에 대한 의료 연구 강화 등 무엇보다 시급성이 있기에 예타 면제를 추진해왔다”면서 “이는, 이미 국비 2억 원을 들여 경찰병원 타당성조사를 실시했고, 14만 경찰공무원들의 부상과 질병을 치료해야 할 시급성 및 중부권 거점 종합병원의 필요성, 국립감염병원 기능을 보완해야할 중요성 등을 고려해 예타면제를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추후 법사위 법안심사과정에서 다시 논의해 보겠다는 답변을 회의 후 들었다”면서 “경찰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한 국립병원 건립 요구를 정치권에서 이렇게까지 수용하지 않으니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마저 치밀어 오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재 아산지역에서 ‘국립경찰병원 취소됐다. 물건너갔다’, 심지어는 ‘윤석열정부가 거짓말시켰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유포·확산시키는 일부 야당 정치세력들이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디”며 “예타의 내용이나 본질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총선관련 득표 전략의 일환으로 악용하고 있는데 대해서, 그런 사람이 ‘과연 진정한 아산시민들이고, 아산지역을 사랑하고 아산시민을 대표하겠다는 사람들인가?’커다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가 약속하고 시작한 경찰병원 분원 건립, 제가 꼭 마무리짓겠다. 저는 경찰대학 유치와 수사연수원, 경찰인재개발원 등을 조성하는데 힘써왔다. 이제는 경찰병원 분원”이라며, “경찰공무원과 충청도민, 아산시민 여러분께 경찰병원 분원 역시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체감·가시화해 명실상공 「경찰행정타운」을 완성시키겠디”고 다짐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는 다음 심의에서는 조속한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재심의·의결을 당부하고, 기획재정부에게는 역시 원리원칙만 내세워 반대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닌 관계 부처와 충분히 검토하고 공감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병원 아산분원은 아산시 초사동 463-10번지 일원 8만 1천118㎡에 들어선다. 연면적 8만 7천211㎡로 6개 센터 23개 과목 550병상 규모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8년 12월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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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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