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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는 재범률 높아 신속한 점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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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아동관련범죄 신속 조회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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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6일(화) 14:4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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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기관에 취업했는지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는 최대 10 년까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아동 관련 기관 운영은 6 명, 취업은 14명에 달했다.
2021년에는 총 15명이 아동관련기관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반복해서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동관련시설 설립인가 및 채용 주체와 아동학대범죄자의 아동관련시설 운영·취업 여부 조사 주체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기관에 취업했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권한과 사무를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허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다.
이에 강훈식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사무처리 주체를 명확하게 하여 아동학대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과 취업을 보다 신속하고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률도 높아 취업제한 제도의 신속한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며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꾸준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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