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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 확대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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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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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0일(수) 17:3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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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 대표발의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시 동반가족 범위를 확대하고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상 사할린동포가 국내 영주귀국 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만 동반가족으로 인정돼 함께 귀국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자손과 떨어져 살아야하는 제2의 이산가족을 만드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시 배우자와 그 자녀가 모두 동반 귀국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에 대한 현황 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실태 파악과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다만 단신으로 강제동원됐다 사할린에서 사망하여 국내에 남아있는 동반가족에 대한 지원 등 여전히 개선해야될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도 사할린동포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 근거규정을 마련한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한 뜻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복지를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명수 의원은 “경찰병원 예타면제법을 비롯하여 각종 사각지대 해소 및 민생을 위한 법안이 아직 산적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계류된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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