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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퇴행’ 보여준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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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남도당,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즉각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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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8일(월) 15:5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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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복기왕, 이하 민주당 충남도당)은 12월 18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은 ‘역사의 퇴행’을 보여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충남도의회의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원내 다수의 힘을 빌려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충남도당은 “다수당인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은 과도한 학생인권 의식으로 인한 교권 침해, 학습권 피해 등을 사유로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왜곡된 시각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조례명에서도 알수 있듯 학생의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이 핵심이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에 대한 규정인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조례 폐지를 숙고해달라고 충남도의회에 권고문을 보냈고, 헌법재판소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주요 사유로 꼽는 교권침해가 높아졌다는 지적은 조례가 시행이 안 된 지역에서도 교권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교권침해와 조례간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더욱이 대전지법이 내년 1월 18일까지 보수단체가 주민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정지한 상태에서 무엇이 이리도 급해 통과시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인권은 누가 폐지한다고 폐지되는 것이 아니다. 조례가 제정된지 채 3년도 안됐다. 문제가 있다면 개정하면 된다. 충남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하니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면서, 교권 보장과 학생 인권은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아닌 서로 존중받아야 할 권리인 것으로, 충남도의회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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